60세 이상 고령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
59세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 발생

국책연구기관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서로 만들어 '의무가입 연령 상향 조정'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된 내용은 "고령자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문화적 제반 여건이 크게 바뀐 현실을 고려해 연금당국이 정책결정의 장(場)에 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올려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년 정도 상향 조정해 수급 개시 연령과 현실에 맞게 맞추자는 의견이다.

보사연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20여 년 전 정책 결정(가입상한연령 만 59세 유지)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및 고령자 부가조사 원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 개인 및 직업이력 자료 등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했다.

60~64세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은 2005년 11.5%에서 2020년 33.3%로 3배 가량 늘었다. 연금 수급자와 비(非)수급자 모두 근로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연구책임자인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가입상한 연령의 연장이 가능한 고령자 규모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고, 이미 의무가입과 수급개시의 공백기를 거친 고령자 집단에서도 상당 부분 가입 여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득 파악의 용이성, 소득수준, 보험료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0세 이상 임금근로자부터 단계적으로 가입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적용 가능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60~64세 고령자 집단 증가세 등을 현시점에 맞게 고려해 여전히 만 59세로 고정된 의무가입 나이를 5년 정도 상향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이 같은 결론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에도 딱히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18년 8월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만 59세에서 2033년까지 만 64세로 상향 조정해야함을 주장했으나 사회적 논란만 가중됐다. 기대수명 증가, 입·퇴직연령 상승, 고령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가입연령 연장의 주된 이유였다. 보사연 우해봉 박사는 2015년 6월 보건복지포럼에서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져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98년 1차 연금개혁 당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한 살씩 늦춰 65세까지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2021년 현재 연금수급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주요 연금선진국들은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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