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황 전 대표는 즉각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황 전 대표는 지난 14일 "투·개표율과 상세 구분 득표율, 모바일투표 관련 로그 기록 집계 현황 등 기초자료 공개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전까지 잠정적으로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저는 절대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며 "저는 거대악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승리하는 날이 싸움을 마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황 전 대표 측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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