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PG). [사진합성·일러스트=연합뉴스]
백신패스 (PG). [사진합성·일러스트=연합뉴스]

내달 1일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과 함께 도입되는 ‘백신패스’를 두고 벌써부터 적잖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시설별 백신패스 적용 기준의 객관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높다. 백신패스가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거세다.

정부는 구체적인 백신패스 적용에 대한 계도·홍보기간 운영을 포함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백신패스 의무시설은 13만개, 미접종자는 이틀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백신패스는 코로나19 백신을 정해진 횟수만큼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이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아예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백신패스로 인정할 방침으로 알려진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초안에 따르면 1단계 때 백신패스 의무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면회), 중증장애인 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다. 여기에 해당하는 시설은 약 13만 개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약 6%로 추산된다.

그런데 미접종자의 PCR 음성확인서는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까지만 유효하다. 미접종자가 백신패스 의무 시설을 이용하려면 이틀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달 말에야 2차 접종이 시작되는 18~49세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목욕탕이나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되는 대목이다.

건강상 이유로 미접종한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백신패스로 인정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불편·차별' 논란에도 불구, 정부는 백신패스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백신패스 연기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를 백신패스로 인정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목과 관련, ‘기저질환이 있으면 백신패스용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기저질환 자체가 의사 소견서 발급 사유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항암치료 때문에 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등 백신을 맞기 어려운 사유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원칙 없어 헷갈리는 백신패스 의무화 여부...목욕탕은 의무화, 골프장 샤워시설은 프리패스

상황에 따라 같은 시설에서도 백신패스는 의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병원에 진료차 방문할 경우에는 백신패스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입원한 환자를 면회하거나 간병하러 갈 땐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목욕탕과 골프장의 샤워시설처럼, 사용 목적이 같은 시설인데도 백신패스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목욕탕에선 반드시 백신패스를 제시해야 하지만, 골프장 내 샤워장은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수칙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6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 패스)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중”이라며 “일정 기간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헬스장, 볼링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 의무화에 격렬 반발

특히 백신패스 의무 시설에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되자,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헬스장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제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헬스장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헬스장이 왜 고위험시설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백신 ‘찐 거부자’인 A씨는 "헬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매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 5회 헬스장을 이용하는 B씨는 “1주일에 최소 코를 3번 찌르라는 말이냐?"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헬스장 이용자들은 ‘헬스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운동을 한다’는 점을 들며, "마스크를 벗고 이용해야 하는 식당이나 술집 카페는 놔두고 왜 헬스장 이용자를 차별하냐"라고 주장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볼링장경영자협회 관계자들이 "형평성 없는 위드코로나를 거부한다"며 1인 시위를 펼쳤다. 볼링장 역시 실내체육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백신패스 의무 시설로 분류된 데 따른 시위로 풀이된다.

백신패스 반대 청원, “백신 부작용 중증사망자가 만명 돌파”...질병관리청, “백신 부작용 사망자는 2797명” 반박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게시판 캡처]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게시판 캡처]

아예 백신패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회원들이 차별과 불평등을 양산하는 백신패스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일 올라온 이 글에서는 “미국 영국 질병청에 보고된 백신 부작용 중증사망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망자수를 훌쩍넘기고 있다”며 “(우리나라) 중증사망자는 만명을 돌파한다는 질병청통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백신회사의 장삿속에 넘어 갈 수 있다”며 “지금의 현 상황은 백신이 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오후 5시 기준, 이 청원에는 10만여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의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7일 0시 기준, 백신 부작용 사망자는 2797명이고, 중증환자는 341명이다”며 ‘만명을 돌파한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신패스와 관련,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회복된 일상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꼭 예방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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