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전두환 5공정권은 한편으로 ‘경찰공화국’으로도 불렸다.

5공 출범 후 1987년 6월 항쟁까지 전두환 대통령 집권 7년 내내 대학가와 재야, 종교계를 중심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캠퍼스와 서울시내 곳곳이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뒤덮였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5공 정권을 떠받친 것이 경찰이다.

198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의 시위진압 전투경찰 수는 세계 최대, 20만명에 육박할 정도였고, 일선 경찰은 시위학생과 재야인사 등의 감시, 집시법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사법처리가 주 업무였다.

역설적으로 5공을 무너뜨린 것도 경찰이었다. 경찰에 의해 발생한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부천경찰서 권인숙양 성고문사건은 1987년 직선제 개헌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직선제 개헌으로 치러진 1987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돼 6공화국이 출범했지만, 대학가와 재야의 반정부시위는 크게 줄지 않았다. 6·29선언과 민주화 개헌으로 ‘독재타도’를 슬로건으로 한 민주화시위 대신 1980년대 중반 세력을 대거 불린 종북, 주사파들의 통일운동 관련 시위가 대학가를 휩쓸었다

경찰 대신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을 떠받친 것은 검찰이었다. 두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박종철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데다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최대 공로자이자 ‘6공 황태자’였던 검사출신 처조카 박철언씨의 존재였다.

검찰은 1989년 문익환 목사, 임수경, 서경원 의원 등 ‘3대 밀입북사건’을 수사하면서 권력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했다. 당시 김영삼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야당이 “정권방어를 위해 검찰을 앞세워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1990년 10월13일, 보안사 윤석양 이병의 폭로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으로 시작된 ‘범죄와의 전쟁’으로 검찰은 통상 경찰이 해오던 조직폭력배 소탕에 직접 나섰다.

6공화국은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이 되면서 생긴 그늘이 1991년 터진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민정수석 출신인 당시 정구영 검찰총장은 대학가의 끊이지 않는 시위를 ‘어둠의 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허위로 드러난 국과수의 필적감정을 근거로 이 사건을 만들었다.

6공 정권에서 정점에 이른 검찰의 위상은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권에서도 추락하지 않았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 모두 12·12, 5·18 수사 등 과거사 정리, 정적제거를 위해 검찰을 이용했 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이런 검찰사와 맥락이 닿아있지만,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권까지 선물함으로써 전두환 5공의 경찰공화국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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