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건강보험료 '무임승차'가 어렵게 됐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건보료가 부담인 사람들은 가족 중 직장 가입자가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 당국은 매해 11월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을 참고해 지역가입자 대상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재산과 소득이 전년보다 늘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존 피부양자 역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 기준은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이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재산 기준은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액이 5억4천만원 이상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올해는 재산세 과표 합계액 증가로 인해 피부양자 재산 요건을 초과하는 탈락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시세 약 13억원) 아파트를 보유하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재산세 과표에 반영할시 재산세 과표표준액이 5억4천만원을 넘기 쉽다. 여기에 더해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대상에서 탈락한다.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을 넘는 아파트면 재산세 과표기준이 9억원을 초과해 곧바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와 건보 당국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1만8천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고정소득이 없는데 집값 급등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층이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매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한해 건보료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경감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7개월간이다. 

올해 9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총 5천139만8천명이다. 이 가운데 피부양자는 1천847만6천명이며 전체 가입자의 35.9%에 달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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