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라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 선언 제 3조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갑갑함 속에 갇혀 자유로운 일상을 빼앗긴 채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백신이라 믿어 백신을 맞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현재의 우리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내몰리고 있다.

백신 접종 또한 개인의 체질과 형편에 따라 개별적 상황에 맞춰 개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질 권리가 주어져야 함에도 백신을 맞을 자유보다 의무만 강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공중보건 이라는 명분 앞에 개인의 선택은 무참히 묵살되었고, 코로나 확진자의 발병에 의한 공포보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작용으로 인한 두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0월 2일 현재 백신 접종 후 사망1,008건(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295건 포함), 이상반응 신고 283,392건 중 '특별 관심 이상반응' 사례와 중환자실 입원, 생명 위중, 영구장애와 후유증 등의 사례를 아우르는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사망자 포함 10,996건이다. (기사_연합뉴스 2021.10.2.) 지금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18세 이하 감염자 중 위중증을 겪은 감염자는 25만 명 중 단 4명으로 0.01%에 지나지 않고, 그마저도 치명률은 0%이다. 즉 학생들 중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순천향의대 이은혜 교수 발표 인용)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90%는 고령층, 96%는 기저질환자이며, 지난 7월 14일 질병청은 그 당시 코로나 사망자 2,044명 중 기저질환 없이 온전히 코로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은 14명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백신패스는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편가르려는 목적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성원의 대부분이 고령층이 아닌 18세 이하 학생인 학교에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구성원을 학교에 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구성원 대부분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가 아님에도 백신패스제도를 통해 미접종자를 학교에 들이지 않음으로써 코로나를 과하게 무서운 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백신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설명 또한 통제와 편가르기를 통해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을 숨기려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만큼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례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이다. 흉통을 호소하는 사람, 쓰러져 응급실을 다녀온 사람, 의사와의 진료를 통해 평생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사람 등 국민이 백신 접종, 아니 백신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들이 불편을 겪게 함으로써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효과를 불러올 백신패스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뉘른베르크 강령을 지켜달라

이는 명백한 신체의 자유 훼손이자 인권 침해이다. 심지어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은 최종 임상실험이 종료되지 않았고, 긴급 승인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백신이다. 그런데 미접종시 많은 불편함을 겪도록 하여 반드시 접종을 하게 하려는 교육부의 정책은 ‘그 어떤 의료행위를 받더라도 그 의료행위가 개인의 자유 의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부작용과 불편에 대해 충분한 안내는 없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크다.”라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는 질병청의 행태와 맞물려, 절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뉘른베르크 강령의 첫 번째 항’에도 저촉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료 실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하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 보장하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전면등교 방안을 추진하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 불가피한 일부 예외 (알러지 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미접종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에 한해서 해당 시설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교육부의 백신패스 정책이 도입된다면 백신을 맞지 않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기본적인 학습권 등이 침해받을 수 있고. 교직원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크다. 명백한 백신 부작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사례로 보아 백신 접종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차적으로 교육하는 교육 당국이 백신 접종을 피할 수 없는 강제적인 접종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백신패스’ 제도의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고, 백신을 맞은 학생과 맞지 않은 학생들 모두 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전면등교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11. 8. 대한민국교원조합,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올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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