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생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에 ‘마스크 대란’ 재현되나
개인 직수입 요소수, 인증 후 사용 등 '제한 조치'에 민심 악화 우려

전국에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져 군 당국이 군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11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한 주요소에 군 비축용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다.(사진=연합)
전국에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져 군 당국이 군 비축용 요소수를 민간에 대여한 11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한 주요소에 군 비축용 요소수가 공급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1일 제정해 곧장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민심 또한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바로 1년 전 '마스크 대란'에서의 우려가 이번 사태에서 또다시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것. 한마디로 '마스크 배급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인데, '사후 늑장대응' 및 '정부 직접 통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날 요소와 요소수 수입·생산·판매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용차 1대당 요소수를 최대 10L까지만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치의 시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 이후 두 번째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 당시 실패한 정부의 개입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해야 한다. 수급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요소 수급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도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과 운수업체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랑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승용차 기준 요소수 10L를 넣으면 일년 정도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결정했다”며 “한 통씩 구매하지 않고 요소수를 직접 주입하는 경우 주입용량에 제한이 없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이런 조치로 사재기를 막아 물량이 자유롭게 풀리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개인이 요소수를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촉매제 적합여부를 인증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인이 직수입한 요소수를 인증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조치는 지난해 초 ‘마스크 대란’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실행됐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가 사재기를 하고 폭리를 취한 것이 대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번 요소수 사태 역시 그 패턴으로부터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처방은 마스크 공급 시장에 적극 개입해 업체들을 압박하는 방식이었다는 통제 방식과 맞닿아 있다.

공적 마스크 공급을 두고 배급제라는 비판도 있었다. 공적 마스크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별로 구매할 수 있는 5부제를 시행했다. 또 마스크 가격은 개당 1,500원으로 제한됐다.

이에 대해 곽은경 자유기업원 기업문화실장은 1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개인 간 거래를 막거나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것을 차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중국에서 수급이 불안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기업들에 전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할 일은 요소수 수입이 잘 되도록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든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요소수 사태는 해결이 되겠지만 정부가 나서 공치사나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호주로 급파된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KC-330)는 요소수를 싣고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8시30분경 호주에서 이륙했다. 이는 하루 사용량의 3~4%정도이며 ‘품귀 사태’ 전 기준 가격으로 2천700만 원어치다.

신동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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