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CI 로고.(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CI 로고.(사진=연합뉴스)

이번 18일부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를 국내 초대형 포털 네이버·다음 뉴스스탠드 페이지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바로 '콘텐츠제휴' 자격을 잃은 것인데, 이제 검색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검색 제휴'로 강등된 것.

네이버·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 주관위원회인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지난 12일 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연합뉴스는 '콘텐츠 제휴' 지위를 상실했다. 제평위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다량의 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는데, 일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받고서 쓴 보도자료를 일반 기사인 것처럼 약 2천건을 보냈다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 것. 그 결과 '콘텐츠 제휴' 자격을 잃었다.

연합뉴스 제휴 자격을 심사한 제평위는 15개 단체가 2명씩 추천해 총원 30명으로 구성된다.

제평위 위원 30명은 언론사에 대해 20%의 정량평가(자체 기사 비율·기사 생산량·윤리적 실천 의지)와 80%의 정성평가(품질·윤리 등)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계산 도출한다.

'콘텐츠제휴' 기준은 80점 이상이고, 포털 첫 화면에 오를 수 있는 '뉴스스탠드제휴'의 기준점수는 70점이상이다. '검색제휴'는 60점이 기준인데, 연합뉴스는 평가점수에서 벌점으로 인해 '콘텐츠 제휴'에서 퇴출됐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포털 모바일에서 구독자를 모았던 언론사 뉴스편집페이지와 기자페이지가 사라진다.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전재료와 광고료로 약 100억원가량 연합뉴스에 지원하고 있었지만 '콘텐츠제휴' 자격을 상실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평위에 따르면 '콘텐츠제휴' 자격을 잃은 연합뉴스가 다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지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연간 2번의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 하반기 신청은 지난 7일이었던 만큼 적어도 내년을 건너뛰고서 2023년경에 제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제평위 평가 탈락 소식을 접한 직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는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6일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언론 자유의 위축"이라고 말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15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건물 현관.(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건물 현관.(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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