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피해자 지원하러 왔다는 형사 2명이 회유·협박...보도 직후 연락 두절"
19일, 자신을 피해자 가족 부인의 여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이 靑 청원 작성

인천에서 이웃집 주민이 흉기를 휘두르는 현장을 버리고 이탈한 여성 경찰관의 사례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쓴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 청원이 19일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의 주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경찰이 회유·협박을 했다는 것인데, 이 주장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향후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일 보도 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 이 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입장)〉라는 제목으로, 지난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모(某)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친인척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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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위층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목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재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성의 여동생으로 소개한 청원의 작성자는 “알면 알수록 무섭고 억울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답답해 글을 올린다”고 했다.

이 사건의 범인은 2~3개월 전 피해자 가족의 위층으로 이사해 온 인물이라고 한다. 평소 소음을 많이 내서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가족은 위층 남성에게 수 차례 항의했는데, 이 과정에서 물리적 마찰도 발생해 피해자 가족은 이미 해당 남성을 경찰에 네 차례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청원인은 “(사건이 발생한) 11월15일은 위층과의 계속된 불화로, 언니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 LH임대주택이어서, LH공사에 여러 차례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주고 가구 조정 요청 허가가 난 날이어서, 당장 이사 갈 집을 보고 온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날 집에는 조카(피해자 남성의 딸)가 혼자 있었다. 그런데, 위층 남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와 발로 현관문을 차고 당일 배송된 택배 박스 등을 집어던지며 “XXX아, 나오라고”라며 소리를 질러댔다. 이에 피해자 남성의 딸은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신고를 받고 문제의 남·녀 경찰관 한 쌍이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벌어진 일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과 거의 같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범인이 피해 가족의 부인의 목을 찌르자 여성 경찰관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버렸고, 위층에서는 비명 소리가 들려 빌라 1층에서 피해 가족의 남편에 해당하는 남성이 급하게 위층으로 뛰어올라갈 때에도, “빨리 올라가 보자”는 피해자 가족 남편의 요청에도 남성 경찰관은 요지부동이었다. 경찰은 공동현관이 닫히는 바람에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남성 경찰관의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는 해명을 했는데, 공동현관은 천천히 닫히기 때문에, 이같은 경찰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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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소재 모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써, 아래층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붙잡힌 범인.(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자, 경찰에서는 피해자 지원팀을 병원으로 파견했는데, 피해자 가족 측이 “당시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이 무전기를 갖고 있었는데, 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느냐?”고 묻자, 경찰 측은 “무전기 특성상 잘 안 터져서, 빨리 내려가서 같이 온 경찰관한테 지원 요청을 하는 편이 빠를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구조 요청이 빨랐기 때문에 언니(피해자 가족의 부인)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이 오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자”고 대꾸했다고 한다.

이어 피해자 가족 측은 범인의 산상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 건을 피해자 측이)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면, 범인을 내려친 칼이 형부 것인지 범인 거신지 뒤죽박죽 얽혀서 자칫 형부(피해자 가족의 남편)가 잘못될 수도 있고, 형사들이 온전히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그놈(범인) 구속시켜야 하는데, 구속 안 되고 풀려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했고 청원인은 밝혔다. 그러니까, 청원인의 주장은, 피해자 가족 측이 계속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정당방위 차원에서 범인의 머리를 내려친 피해자 가족 남편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범인이 가져온 칼이지만 피해자 가족 남편의의 칼로 수사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경찰이 말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청원인은, 이 사건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이같은 주장을 한 형사 2명은 피해자 가족 측과 연락을 끊었다고 덧붙이며 “피해자 지원 목적이었던 것인지, 저희를 감시한 것인지,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내부적으로 감추고 덮으려고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글의 후반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은, 살인미수범보다, 경찰이 사건을 만들고 키우고 마무리는 회유로 덮으려고 한, 있을 수 없는 국가 기관 경찰의 문제”라며 “언니 가족의 실질적 가장인 언니가 사고로 의식이 없어 이 가족의 생계가 막혔고, 조카는 엄마가 칼에 찔리면서 근육 찢기는 소리가 아직 귀에 맴돌고, 칼에 찔려 쓰러진 언니 동맥이 끊겨 피가 솟구치는 상황에서도, 놀라 휘둥그래진 눈이 범인과 딸(과 마주치고), 남편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눈을 감지 못하다가 범인이 주저앉는 걸 보고 눈을 감은 모습에(모습이 자꾸 떠올라), 조카는 잠도 못 자고 가위에 눌리며 환청이 늘린다고 한다”며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에게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3시 55분 현재 총 11만3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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