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군 헬기 모습.(사진=연합뉴스, 5·18기념재단)
사진은 5·18 당시 광주 전일빌딩 인근을 비행하는 군 헬기 모습.(사진=연합뉴스, 5·18기념재단)

故 전두환(全斗煥, 1931년3월6일생) 前 대통령의 빈소가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됐다. '혈액암' 등으로 투병 중이던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0분경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

이에 따라 그의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전직 대통령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의 마지막 재판 과정 모습을 언급하는 모양새다.

바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재판에 소환되면서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그의 마지막 생전 모습이 계속 회자되고 있어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일명 '전일빌딩 헬기 사격'을 주장하던 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회고록에서 '악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재판대에 올라야 했다.

기자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취재한 바 있는데, 그가 지난 23일 세상을 떠남에 따라 마지막 재판이 됐다. 그에 마지막 재판 기록 가운데 기자는 500여쪽에 달하는 그의 변론서 전문 일체를 입수, 원문 일부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기사 역시 그의 마지막 변론을 담은 기록으로 남게 됐다.

해당 기사는 펜앤드마이크 등을 통해 <5·18 처벌법,의견 다르면 ‘감옥행’ ···전두환 '헬기사격설' 반론도 영원히 역사속에 묻히나>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14일 단독 보도됐었다.

해당 보도 전후 시점,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포착됐다. 일명 '5·18 왜곡처벌법'으로 불리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04696)'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225명 재적 중 170여명 이상이 찬성한 상황이었던 것.

해당 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강행 의결 처리됐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그 다음해인 올해, 즉 지난 1월5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규범력을 가지게 됐다. 이를 감안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의 변론서 원문 보도 등은 법원의 판단 시점보다 앞서서 해당 법안의 유효력을 갖기 전에 나와야 할 것으로 읽혔고, 지난해 12월14일 보도됐다.

일명 '5·18 왜곡처벌법'은 본회의 통과 2주만에 국무회의에 올랐고, 올해 공포된 지 324일 만인 지난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변론서는 이를 끝으로 한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의 최종 재판 기록 변론서 원문을 밝힌 <5·18 처벌법,의견 다르면 ‘감옥행’ ···전두환 '헬기사격설' 반론도 영원히 역사속에 묻히나>를 다시금 소개한다.

해당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변론 요지서.(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 11월 중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변론 요지서를 입수했다. 2020.12.14.(사진=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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