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곽상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아들이 5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아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전(前) 의원에 대해 검찰이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의혹의 관련자들 가운데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곽 전 의원이 유일해, 검찰이 고의적로 ‘야권 인사 집중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업상의 편의를 봐 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의 퇴직금이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이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무마한 대가로 보고 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1일 곽병채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7일 곽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의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약속 받았다는, 소위 ‘50억 클럽’ 관련자 중 곽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있어, 수사상의 형평성이나 여타 인물들에 수사 의지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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