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국토교통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며 10년 장기 거주하고 사전에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받는 '누구나집' 사업이 재차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누구나집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설명이지만 그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지난 29일 발표한 사업지별 사전 확정분양가는 전용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의왕초평 A2지구 8억5000만원, 화성능동 A1지구 7억400만원, 인천검단 AA30지구 5억9400만원, 인천검단 AA31지구 6억1300만원이다.

분양가가 공개되자 가격이 비싸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들 지역의 확정분양가가 아파트 실거래와 비교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기 때문이다.

의왕초평 인근 전용 84㎡ 아파트는 지난 7월 6억7000만원(송부센트럴시티)과 8월 8억5000만원(휴먼시아5단지)에 거래된 바 있다. 화성능동은 9월 6억9800만원(서동탄역파크자이2차), 10월 7억5000만원(서동탄역파크자이)에 거래됐고, 인천검단은 지난 10월 인천 검단힐스테이트 5차가 5억7000만원에, 11월 검단우방아이유쉘이 4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약 13년 이후 분양되는 주택가격을 현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고분양가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 분양가는 현재 기준이 아닌 10년 뒤를 기준으로, 확정분양가에 연 1.5% 상승률을 적용했다. 10년 장기 거주를 마친 후, 분양 받는 가격이 미리 정해진 셈이다. 예를 들어 집값이 연 1.5%씩 13년간 상승하면 약 21%가 오른다. 이를 역산해 상승분을 뺀 가격이 현재의 확정분양가다. 만약 10년 뒤 집값이 오르면 사업자와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최근 크게 오른 집값이 반영된데다, 향후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전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진다. 정부가 최근 제시한 '집값 고점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나아가 거주자가 10년씩이나 거주하며 임대료를 매월 내는 점도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의 85% 수준으로 책정될 월 임대료를 내며 살아야 하는데, 이 비용이 가격책정 구조에선 무시된 것이다.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10년간 임대료를 내면서도 8억원 가량의 돈을 모아야 하는 구조가 맞는거냐", "그 돈으로 차라리 대출을 받게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야지", "10년간 월세살이 하라는 말"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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