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4대강국민연합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청구인인 4대강국민연합에 이같은 결정을 회신 형태로 알렸다.

4대강국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앞서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올해 1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연구·분석을 거쳐 제시한 방안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한 것 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었다.

이를 두고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멀쩡한 보를 철거하라고 결정했다"며 지난 2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회신문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제안한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제대로 법적 근거를 갖췄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기획위원회의 민간위원이 4대강 사업 반대론자로만 위촉됐다는 4대강국민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기획위원회의 법적 근거 미비 문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기획위원회가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어 주목된다.

감사원은 아울러 당시 환경부가 수질 개선 여부와 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 비교 대상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 수질·수생태의 환경가치 추정방법이 적정했는지, 법령상 규정된 수질지표를 제대로 반영해 평가지표를 세웠는지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 결과 절차상 부당한 조치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해 온 4대강 보 해체 사업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월성원전 감사의 경우에도 국회의 감사요구가 접수된 지 1년이 지나서야 결과가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감사의 경우에도 내년 3월 대선 이전에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감사원은 4대강국민연합이 감사를 청구한 1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고,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했다는 주장을 담은 나머지 12개 항목은 종결 처리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감사원은 환경부가 유지관리비를 부풀리고 소수력 발전 효과를 낮추는 등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표준 지침에 따랐다"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항목을 종결처리 했다.

또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체사업 타당성 평가 방법이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사업에 적용하는 경제성 분석을 활용해 보 해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 해체 시 홍수 조절능력이 높아진다는 환경부의 분석 결과가 앞선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나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와 배치된다'는 청구인의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회신문에서 "(2014년이나 2018년 조사에서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조절능력 향상은 주로 준설과 제방 보강에 의한 효과라고 지목했다"며 "보만 고려하면 보가 있을 때 홍수조절능력이 미미하게 감소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환경부 조사를 포함한 과거 평가들 모두 큰 틀에서는 '보 해체가 미미하게나마 홍수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인 것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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