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美 상원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 예정
국제 공급망에도 영향 예상돼...中 크게 반발할 듯

미 연방의회.(사진=로이터)
미 연방의회.(사진=로이터)

미 하원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14일(현지 시각)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중국 당국과 공산당이 신장·위구르 지역의 이슬람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미 의회가 직접적인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미 하원을 통과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을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업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위구르수입금지법’은 15일 상원 표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게 된다. 대통령 서명일로부터 180일 후부터 발효.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법안 실행을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노동과 폭넓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앞서 미 대통령실(EOP) 산하 조직인 통상대표부(USTR)은 지난 3월1일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것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0월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중국 신장·위구르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사진=로이터)
지난 10월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중국 신장·위구르의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사진=로이터)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제품과 토마토의 수입을 금지하는 대통령 명령을 내린 바 있고, 지난 6월에는 태양관 패널 생산에 필요한 실리콘 부품의 수입도 금지했다. 면제품과 토마토, 실리콘 부품은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주력 제품이다.

미국 정부가 내년 2월로 예정된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외교적 보이콧’ 의사를 밝히면서 중국 인권 문제를 거론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중국을 직접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설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번 법안이 발효된다면 국제 공급망(supply chain)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침해는 없다’는 입장인 중국 정부의 향후 대응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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