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4일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9년형(자격정지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 조치를 기어코 단행했다.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던 그는 8년3개월만인 이날 오전 10시경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모습을 보였다. 그는 곧장 "피해 입은 사람이 가석방 형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 통탄스럽다"라고 목소리를 외쳤다. 즉, 자신이 일명 '양심수(良心囚)'라는 주장인 셈.
지난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民族民主革命黨 事件, 민혁당) 사건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에 의해 포착됐는데, 그 대표 인사가 '강철서신'으로 이름을 알렸던 北 주사파 대부 김영환이다.
당시 국정원에 의해 쫓기던 이석기 등은 2002년 체포됐다가 징역3년형을 받았으나,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고, 2005년 복권됨에 따라 국회에 통합진보당 인사로 입성했다. 그러다 RO 사건으로 2013년 구속기소돼 징역9년형을 확정받았고,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으로 판정돼 해산조치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이석기 특사론이 있어왔고, 결국 24일 가석방으로 처리되면서 이날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나섰다.
이석기 전 의원의 교도소 수감 및 출소는 이번이 세번째다. 통상적으로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지만, 민정수석의 사면기획 및 법무부장관의 사면심사위원회(사면법) 구성에 따라 사면대상자들이 오른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모두 민정수석이었다는 것. 그러다 이번 마지막 특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대해 특사가 아닌 가석방 조치를 취하게 됐다.
가석방 역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즉,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에 의해 설치된 가석방심사위 결정에 따라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조치 됐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 등 107개 단체모임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오늘 10시 내란선동범 이석기가 만기출소 1년 5개월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내란선동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커녕,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자에게 가석방을 결정한 법무부는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
▶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국정원장 4명, 전직 대법원장 및 100여 명이 넘는 안보부서 관계자 등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폐사범으로 몰려 사법처리됐다. 이들 인사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법적 관용은 내팽겨치고, 내란을 선동한 국사범에게 그것도 반성도 없는 자에게 가석방이라니 이것이 법 정의와 법집행의 형평성인지 묻는다.
▶ 국회는 이석기 가석방 결정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철저히 조사할 국정조사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이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반헌법적이며 자의적 법집행을 주도한 법무부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 우리는 이러한 반헌법적 법집행의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하는 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다!
2021.12.24.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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