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1. TV조선의 '미르재단' 보도...'박근혜 퇴임 이후 비자금 조성 목적' 의혹 제기
장면 2. JTBC, 최순실 씨의 더블루K 사무실에서 'PC 확보' 보도..."靑 문서 쏟아져나왔다"
장면 3.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시민 4명 사망
장면 4. 2017년 3월31일 구속에서부터 2021년 12월31일 특사...朴, 1737일간 수감 생활

법무부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를 31일부로 단행키로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촉발시킨 ‘미르·K재단 비자금 의혹’ 보도에서부터 소위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에 폭넓게 개입했다는 ‘최순원 게이트’, 그리고 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의결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소위 ‘국정농단’ 사건 재판 과정의 주요 장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비자금 의혹 보도(2016. 7.)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가 된 것은 TV조선의 2016년 7월26일자 보도 〈청와대 안종범 수석, ‘문화재단 미르’ 500억 모금 지원〉이었다.

해당 보도에서 TV조선은 국가 브랜드 제고(提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재단 미르가 설립 2개월여만에 대기업들로부터 5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았는데, 이과정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청와대와 전경련이 직접 특정 문화재단에 거액의 기부금을 몰아준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선데이저널은 2016년 8월18일자 기사 〈미르 문화재단-K스포츠재단 1000억대 모금…청와대 안종범 수석 둘러싼 미스터리 추적〉에서도 “(재단법인) 미르와 동일하게 K스포츠(재단)도 금년(2016년) 1월13일 설립허가와 법인 등기가 같은 날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으로 기록됐다”며 “이런 재단들이 박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고 했다.

그리고 이 기획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겨레 2016년 9월20일자 기사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참조). 이 의혹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이어진다.

◇JTBC의 ‘태블릿PC’ 단독 보도(2016. 10.)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2016. 12.)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청와대의 국정에 깊숙하게 개입해 왔다는 ‘최순실 게이트’는 JTBC의 단독 보도로 점화됐다.

JTBC는 2016년 10월19일자 보도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를 통해 “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여했다는 고영태 씨가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며 전직 펜싱 국가대표이자 당시 더블루K 이사였던 고영태 씨가 “최순실이 유일하게 잘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이 시점은 JTBC 소속 김필준 기자가 최 씨의 회사인 더블루K의 서울 신사동 소재 사무실에서 최순실이 소위 ‘국정농단’에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발견한 지 하루가 지난 때였다. 김 기자는 이후 2016년 10월20일 더블루K 사무실을 다시 방문해 문제의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와 JTBC 사무실에서 보관하기로 했다.

2016년 10월24일 JTBC는 〈최순실 PC 파일 입수…대통령 연설 전 연설문 받았다〉 및 〈대통령 공식 발언하기 사흘 전에 받아보기도〉 제하 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의 사무실 PC에서 발견된 파일은 모두 200여개”라며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국민 공식 발언 내용이 담긴 문서는 44개”라고 전했다. “최순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라고 한 고 씨의 말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써 최 씨의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된 PC에서 ‘국가기밀’인 대통령 연설문 등이 사전에 최 씨에게 흘러들어간 물증이 발견됐다는 취지였다. 김 기자가 가지고 나온 태블릿PC를 조택수 기자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 제출한 바로 그날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박근혜인데 어떻게 공식 직위도 갖지 않은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느냐는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이후 최 씨는 2016년 10월30일 독일에서 귀국해 검찰에 출두했고,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최순실 게이트’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어졌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2017. 3.)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10일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16헌나1).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박한철 소장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근혜)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다”며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만감이 교차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라며 모여든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탄핵이 부당하다고주장하는 시민들은 분노했다. 일부 시민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헌재 쪽으로 진출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4명의 시민이 사망했다.

◇박근혜, 재판만 4년…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 복역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소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등 18개 혐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64)와 ‘국정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고손실 등 2개 혐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0), 그리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 등이 적용됐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2018년 4월6일에 있었다. 파면으로부터 392일, 구속으로부터 371일, 첫 공판으로부터 318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직접 지휘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출석했다. 공판은 모두 텔레비전 생중계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공소사실 중 16개 혐의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8노1087).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8월29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8도14303).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갓이다. 대법원의 주문대로 다시 재판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결국 2020년 7월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지난해 7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

박 전 대통령은 이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도9836). 이로써 4년여에 걸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31까지 총 1737일, 4년 9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사례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장 기간 복역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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