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증거물인 '태블릿PC' 돌려달라는 최순실 씨 소송에 주요 언론들이 주목
하지만, 정작 '태블릿PC' 첫 보도한 JTBC 등은 최 씨 소송 건 一切 기사 내지 않아
최 씨 변호인, "각종 오보(誤報) 시비 및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것 아닐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자신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태블릿PC의 환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최 씨는 문제가 된 태블릿PC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소식을 국내 주요 매체들이 최 씨의 소송 내용을 전한 가운데, 정작 ‘태블릿PC 보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JTBC와 중앙일보는 이에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현재까지 최 씨의 소송 소식을 전한 국내 매체는 펜앤드마이크 외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TV조선 ▲MBC ▲연합뉴스TV 등 30여개 매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판사)의 심리로 최 씨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리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1914) 여러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최순실 태블릿PC’의 존재를 알리며 한국 언론사상 다시없을 특종을 터뜨린 JTBC와 중앙일보에서는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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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JTBC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서원’ 및 ‘태블릿’ 등의 검색어로 기사를 찾은 결과.(출처=중앙일보/JTBC)

현재 최 씨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1항)며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2항)고 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최 씨가 소위 ‘국정농단’의 증거물로 검찰이 제시한 태블릿PC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해당 태블릿PC에 담긴 전자 정보를 변개(變改)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 10월24일 JTBC의 보도로 세상에 처음 드러난 바로 그 태블릿PC다.

이에 앞서 최 씨 측은 해당 태블릿PC를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용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검사는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제출인의 의사를 고려해 환부할 수 없다고 최 씨 측에 통보했다. 2016년 10월24일 해당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 JTBC 조택수 기자는 검찰에 문제의 태블릿PC를 국고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정용환 부장검사가 최 씨 측 변호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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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19일자 JTBC 보도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에서 처음으로 ‘태블릿PC’의 존재가 언급됐다. 2016년 10월5일 최 씨의 측근이라는 전직 펜싱 국가대표 고영태 당시 더블루K 이사와 2시간 정도 집적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JTBC 심수미 기자는 “(고 씨가)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고 그걸 통해서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캡처=JTBC)

지난 2016년 촛불시위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이후 검찰 및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국정조사 결과 등에 의해 문제의 태블릿PC의 소유자이자 실사용자가 최 씨임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주장해 왔는데, 정 부장검사가 검찰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환부 불가’ 사유를 밝힌 게 여러 언론의 관심을 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변호인을 맡은 이동환 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JTBC 창립 이래 최대의 특종인 ‘태블릿PC 보도’ 내용이 최근 검찰 입장 표명으로 인해 정면 부정당하게 된 상황이라서 각종 오보(誤報) 시비 및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일체의 취재 내지 보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의 이미징 파일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몰수의 선고 없이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소유자’인 최 씨가 마땅히 해당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JTBC의 보도 프로그램 ‘뉴스룸’을 진행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보도의 중심에 있었던 손석희 JTBC 총괄사장은 지난달 해외순회특파원(사장대우) 자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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