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30일 포스코-일본제철 합작 회사인 (주)PNR 8만175주 매각 명령
외교부,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 고려해 해법 마련 위한 양국 간 협의 진행 바란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의 소위 ‘징용공 배상 판결’ 이래 처음으로 대상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강제명령을 내렸다.

3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 따르면 이번 매각강제명령 대상이 된 것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닛테츠스미킨·新日鐵住金)과의 합작 회사인 (주)PNR의 보유 주식 8만1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5000원)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법원은 이날 이춘식(97) 씨 등 18명이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는 신청을 인용하고 특별현금화명령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이 이들 신청인의 손을 들어준 지 3년만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포항지원은 지난 2019년 1월3일 이들 신청인의 대상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같은 달 9일 PNR 측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요청서를 수령하고도 관련 서류를 수 차례 반송했다. 그러자 법원은 지난해 6월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 등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서류 송달을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압류명령의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해 8월4일을 자정을 기해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같은 달 9일 자정을 기해 발생해 법원은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채무·채권 관계는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체결된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청산됐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한국 측에 계속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양국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법원의 매각명령과 관련해 “정부로서는 피해자 권리실현 및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위해 조속히 한일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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