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자회견서 구성수 전 분당보건소장 경찰 진술조서 근거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비서실에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관련 공용서류 파괴 지시” 주장

장하영 변호사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영하 변호사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불법 체포 감금죄와 공용서류 파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형 이재선 회계사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를 ‘천인공노할 범죄꾼’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눈엣가시 같은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서 비서실장 윤기천을 통해 당시 분당구 보건소장이었던 구성수에게 이재선 씨의 민원 글과 성남시의 각 부서별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전달하며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이후 관련 서류를 폐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7월 2일 분당경찰서가 작성한 구성수 전 분당구 보건소장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구성수 전 분당보건소장의 경찰조서 중 일부
구성수 전 분당보건소장의 경찰조서 중 일부

경찰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구 전 소장은 2012년 3월 말경 분당구 보건소장으로 재직 시 윤기천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이 이재선 씨가 ‘성남시에 바란다’는 사이트에 올린 성남시 관련 민원 내용 등을 건네주며 정신보건법 제25조 1항에 의해 시장·군수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신보건법 25조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입원하게 할 수 있다.

윤 전 비서실장이 건네준 서류를 검토한 후 구 전 소장은 이재선 씨에 대해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일 뿐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보호자 2인에 의한 입원도 가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더 많은 검토’를 요구하며 당시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이었던 이영문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전문의는 이재선 씨가 쓴 글에 대해 “문맥상 기승전결이 모두 자연스럽게 맞고 개인의 의견 제시일 뿐 강제입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밝혔고, 이재명 시장은 또다시 서류 검토를 요구하면서 장재승 당시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했다. 장 전 센터장도 “강제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재명 시장은 계속해서 형을 강제입원하라는 지시를 구 전 소장에게 내렸다.

구 전 소장의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2012년 4월 초경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윤기천 당시 비서실장과 백종선 성남시장 수행비서, 정진장 성남시 정책비서관 그리고 구 전 소장을 한 자리에 불렀다. 이 시장은 자신의 컴퓨터에서 ‘정신보건법 제25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기준’ 중 ‘자신 또는 타인을 해라 위험인정 기준’을 직접 출력해 보여주며 ‘이렇게 많은 가능성이 있는데 왜 못하느냐’는 식으로 종용했다. 정진상 정책지서는 구 소장에게 “3명의 보건소장이 강제입월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윤기천 비서실장이 이재선의 모친 구호명 씨가 자필로 작성한 의뢰서를 구 소장에게 전달했다. 구 소장은 “정식적인 의뢰서가 접수되어 검토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선의 주소가 문제였다”며 “의뢰인 구호명은 주소지가 중원구였지만 대상자인 이재선은 용인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진술조서에서 밝혔다. 구 소장이 이재명 시장과 윤기천 비서실장,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불가능함을 설명하자 윤 비서실장이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 어디에 주거지 소속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는 취지로 따졌고, 이재명 시장은 “(강제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소장은 2012년 5월 2일자로 수정보건소장으로, 이형선 소장은 분당보건소장으로 전보발령이 났다.

장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성수 전 분당구 보건소장의 경찰 진술조서에 근거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2년말경 형 이재선 회계사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가 전문가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비서실에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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