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1부, 李 의원에게 징역 6년 선고..."반성 없고 모든 책임 부하에게 돌려"

무소속 이상직 의원.(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이상직 의원.(사진=연합뉴스)

5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2020년 9월24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에게 12일 법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이 의원을 법정구속했다.

판결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모든 과정에 관여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돌렸다”며 “그동안 그룹 총수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방만 경영으로 이어졌다. 총수 일가에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한편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밖에도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황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총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상직)의 범행으로,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던 이스타항공이 파산했다”며 “계열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임직원 600명이 대량 해고돼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과 구형하고 554억7628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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