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외부 침입 흔적 발견 못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사진=연합뉴스)
서울 양천경찰서.(사진=연합뉴스)

소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제보자 55세 남성 이 모 씨의 사인이 ‘대동맥 파열’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경찰청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이 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구두 소견이 있었다”며 “지병이 없었다”는 이 씨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보통 사람의 두 배 가까운 심장비대증을 앓고 있던 것이다.

‘대동맥 박리’는 심장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대동맥 내강 안에 있는 혈액이 대동맥 중막으로 흘러나와 대동맥 벽이 흘러나온 혈액으로 내층과 외층으로 분리되는 질환을 말한다. 이 현상은 주로 고혈압에 의해 일어난다.

‘대동맥 박리’ 현상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환자는 앞가슴 등에 찢어지는 듯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급성 대동맥 박리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수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1개월 내 사망률이 최대 90%에 이른다.

이밖에도 경찰은 현장 감시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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