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는 세계사적으로 전례 찾기 힘든 운동...일부 단체 방해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

‘수요시위’가 방해받고 있음에도 경찰이 아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며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등 5개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인권위는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서장 조정래·총경)에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 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들에 대해 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는 한편 처벌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들을 적극 제지할 것과 수사에 나설 것 등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관계 5개 단체로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5일 지난 30년간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시위’를 진행해 왔는데, 약 1년 전부터 일부 단체가 ‘수요시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또는 인접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수요시위’를 방해함에 따라 그간 집회를 해 온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경찰의 ‘부작위’(不作爲)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다.

1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관계 5개 단체로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5일 ‘수요시위’가 방해받고 있음에도 경찰의 ‘부작위’(不作爲)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긴급구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청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수요시위’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며, 1992년 1월 이후 30년 이상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最長) 집회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런데 지금 ‘수요시위’가 위기에 처해있는바, 그것은 이 운동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에 의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인권위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인권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피진정인(서울 종로경찰서)이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대 집회의 집회 신고가 있을 때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집회 도중 반대 집회 참가자에 의한 고성(高聲), 명예훼손적 언행 등이 있을 때 적절히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대응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는 표현으로 경찰이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 집회는 지난 30년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 계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므로, ‘반대 집회’ 측의 ‘수요시위’ 방해 행위가 지속된다면 ‘수요시위’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인격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것이 명확하다”고 보고 ▲‘반대 집회’ 주최 측에 정의기억연대 측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집회를 개최할 것을 적극 권유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해당 행위들에 대한 중지를 권유하거나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들을 적극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권고했다.

1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반대 집회 단체를 향해 '양심거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선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권위의 권고 사항만으로는 정의기억연대 측이 요구하는바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진행’이라는 목적 달성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결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측도 인권위에 “집회가 있는 날에는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들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법 행위 여부가 모호한 언행을 이유로 곧바로 집회를 제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자유연대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소위 정의기억연대의 ’반대 집회’ 주최 측에 경찰이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적극 권유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단체가 거부하면 그만이고, 처벌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은 당연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 인권위의 이번 결정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