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건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씨도 참여권 침해받아 불법 압수"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하는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해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검찰과 특검이 보관 중인 태블릿PC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태블릿PC를 돌려받게 될 경우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들을 다시 분석해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최 씨의 법률상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반환 대상 태블릿PC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보관 중인 태블릿PC(JTBC가 입수해 검찰에 임의 제출한 것)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검에 임의 제출한 것)로 총 2점이다.

이동환 변호사. 2022. 1. 18. / 사진=박순종 기자
이동환 변호사. 2022. 1. 18. / 사진=박순종 기자

앞서 최 씨는 검찰과 특검이 보관 중인 이들 태블릿PC에 대해 점유이전과 변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 씨가 가처분 신청을 낸 태블릿PC가 최 씨의 소유라는 사실과 최 씨가 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의 실사용자라는 사실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했고, 법원 역시 검찰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해 최 씨의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관련 재판이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압수물인 태블릿PC를 최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에 앞서) 반환 청구를 했더니, (검찰은 태블릿PC가) ‘최서원 씨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답변을 했는데, 5년 전 수사 결과와는 정반대 이유를 대고 있어서 (최 씨는)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앞서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의자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태블릿PC 역시 전자 매체이고, 전자 매체는 ‘정보의 주체’를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보고 검찰이 압수할 때 피의자를 참여케 하도록 하고, 또 압수한 정보의 목록을 교부하도록 돼 있지만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아 최 씨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당시 태블릿PC가 불법적으로 압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관련 소송이 전부 종결돼 압수물인 태블릿PC의 압수가 해제된 상태임에도 검찰이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환부 받은 태블릿PC를 분석해 재심 사유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이유가 뭐냐’는 취지로 기자가 질문하자 이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수사 및 재판 결과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사용 관계가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당시에도 해당 태블릿PC가 특정 언론 등에 의해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최 씨는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6년 10월18일부터 10월20일 사이 JTBC 소속 김필준 기자가 서울 강남구 소재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해 같은 방송사 소속 조택수 기자가 2016년 10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 검찰은 2016년 10월25일 최 씨의 입회 없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압수조서는 그보다 늦은 2016년 10월28일 작성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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