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반대 단체' 관계자 김병헌 씨, "인권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고발 검토"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위 ‘반대 단체’로부터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측 ‘수요시위’를 적극 보호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데 대해, 소위 ‘반대 단체’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네 사람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992년 1월8일 이래 30년간 지속돼 온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소위 ‘수요시위’)가 이른바 ‘반대 단체’의 방해를 받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소위 ‘반대 단체’ 측에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내지는 ‘수요시위’ 참가자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적극 제지할 것과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 수사할 것을 권고하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렸다.

1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이 연합뉴스 앞에서 진행된 정의기억연대 반대 집회에서 연설 중이다.(사진=박순종 기자)

여기에서 ‘반대 단체’란, 지난 2020년 5월 이래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 정의기억연대에 우선해 집회 신고를 내고 정의기억연대의 주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를 개최해 온 자유연대 및 그 연대 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엄마부대, 그리고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반대 단체’의 집회에 대해 (수요시위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권유하고, ‘반대 단체’에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권고했다”면서 “후순위 신고자인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만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선순위 집회 신고 단체에게 오히려 시간과 장소 변경을 권유하도록 경찰에 권고한 것은, 경찰더러 위법한 행위를 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피커 소음’과 관련해서도 이들은 “스피커 소리는 ‘반대 단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반대 단체’에만 스피커 음량을 낮추라고 강요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 ‘반대 단체’들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행사해 왔다”며 “집회 도중 실정법을 위반한 일이 있었다면 의법(依法) 조치를 하면 그만인데, 정의기억연대가 ‘수요시위’ 장소를 빼앗겼다는 이유만으로 법에도 없는 행위를 하도록 경찰에 권고를 한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법률 상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1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이들은 인권위 결정문상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일부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집회신고를 하여 장소를 선점만 하고 어떠한 집회도 개최하지” 않은 사실도 있다고 했는데, 이들은 이에 대해 “우리는 신고된 모든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했다”며 “인권위는 거짓말을 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권위의 이번 긴급구제 결정은 종로서장에게 ‘반대 단체’의 합법적 집회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라고 종용하는 한편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집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위법·탈법의 결정판”이라며 문제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소위 ‘반대 단체’의 일원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이번 긴급구제 결정에 관여한 인권위 상임위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 종로경찰서에 대해서도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겠다면서 우리에게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