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시 본인 알림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20일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조회된 당사자가 문자 등을 통해 주요내용과 사용목적, 제공일 등을 저절로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 건, 2020년 548만 건에 이른다"며 "대부분의 가입자는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까지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언론계 종사자와 일반 시민,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치 사찰이라면서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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