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 청구하면 검사 징계위원회 열리게 돼

이규원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사진=연합뉴스)
이규원 대전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의 소위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하고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대전지방검찰청부부장 검사에게 대검찰청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의결을 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대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열고 이 검사에게 이같은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게 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제3조)되며,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맡는 위원장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9명의 위원 및 3명의 예비위원으로 구성된다(제5조).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지난해 12월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2018년 12월경 건설업자 윤 씨를 여섯 차례 면담하고 윤 씨의 주장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내용을 모(某) 국내 매체에 유출했다는 것인데, 이 검사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 윤 씨의 주장 내용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면담 보고서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윤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검사는 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한 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배후에 김 전 차관의 아내와 친분이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내용도 보고서로 남기는가 하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 이중희 변호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윤 씨는 그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의 입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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