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남동생 명의 재산 누락...이 사실 보도한 기자들 고소하기까지

무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연합뉴스)
무소속 양정숙 의원.(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誣告) 부분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고, 이같은사실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남동생 명의의 부동산이 모두 양 의원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출마한 후보자의 경제 상호아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이를 허위로 공표한 것을 바르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이 무효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禁固)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게 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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