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법원 명예 실추시킨 게 바로 김명수"
최근 법관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내 비판 여론 고조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징계를 의결해 법원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부한 수사기록에서 법관 비리 관련 내용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 2019년 3월 기소됐다.

신광렬 부장판사(왼쪽)와 조의연 부장판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신광렬 부장판사(왼쪽)와 조의연 부장판사(오른쪽).(사진=연합뉴스)

‘정운호 게이트’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하면서 정 대표로부터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고, 그 수임료가 브로커를 통해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말한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사건 당시 신광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동(同) 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통해 소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보고 이들 두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법부의 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비리 의혹 법관 징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이므로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다”며 이들 두 부장판사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최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신·조 두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이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신 부장판사에게는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에게는 견책을 의결했고, 대법원은 조만간 징계를 실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사람들을 2년 7개월이나 지나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김 대법원장에게 그럴 자격이 있느냐” “여당의 ‘법관 탄핵’을 전제로 임성근 전(前)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게 바로 김명수” 등의 말이 나오는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무죄가 된 판사들을 탄압하는 악행을 그만둬야 한다”는 취지의 글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A4 용지 1장 분량의 인쇄본 형태로 판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글은 “김 대법원장은, 자신을 대법원장으로 만든,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를 재임 기간 내내 악용하고 있다”며 “징계받고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무죄를 받은 판사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편만 챙기고 편파적 인사 농단을 자행한 김명수”라고 지적하고 법관징계위원회가 친(親)정권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 재판과 징계는 별개 원리로 진행된다’는 원론적 답변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