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이어 재계 2위 현대차그룹도 정의선 회장으로의 3세승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지니어링은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공시를 통해 “보통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해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제반 여건을 고려해 공동대표주관회사 등의 동의 하에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지난 25~26일 국내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확정 공모가 등을 공시할 예정이었나 경쟁률이 수백대 1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가도 희망 범위(5만7900∼7만5700원) 아래로 예상됐다.

기업공개(IPO)에서 공모할 주식 수는 1600만주였고 그중 1200만주(75%)는 구주(舊株)매출, 400만주(25%)는 신주모집 형식이었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은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 공개를 퉁해 정의선 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 부자가 5,000억원 가량의 실탄을 확보, 그룹 지주사인 현대그룹의 지분을 늘리는 등 정의선 회장으로의 3세승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현대엔지니어링의 전체 공모 물량 1600만 주 가운데 1200만 주(75%)가 구주 매출인데, 정의선 회장(534만 주), 정몽구 명예회장(약 143만 주) 등 그룹 오너일가가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 지분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발 금리인상, LG엔솔 상장 등의 영향으로 국내증시가 폭락하고 있는데다,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및 동학개미들의 반발로 인해 상장이 무산된 것이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3세승계 과정에서 끊임없는 검찰수사와 재판, 감옥을 드나드는 등 큰 어려움을 껶고있는 가운데, 정몽구 명예회장의 와병으로 정의선 회장으로의 3세승계 작업에 시동을 건 현대차그룹 또한 적지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대한민국 재계가 안고있는 최대 현안은 승계문제로 기업집단 상위 20위내 기업 중 포스코(6위), 농협(10위), KT(12위)를 제외한 사기업 중 SK와 롯데 정도를 제외한 15개 기업에서 지분상속,지배구조 변동 등 승계작업이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지키느냐, 뺏기느냐”는 가업지키기 전쟁, 승계이슈가 진행중으로 향후 한국경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 상속·증여세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승계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5%까지 늘어나 프랑스(45%), 미국·영국(40%), 독일(30%) 등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변경에 인수합병(M&A), 자금 마련을 위한 배당증액, 오너 관련회사 키우기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탈법이나 불법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기업승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은 지배구조 개편에 필요한 ‘공동 손자회사’ 설립이 금지하고,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ㆍ컨설팅료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승계 대책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반기업 정서에 부딪혀 민주당진전을 보지 못했고 이재명 윤석열 등 주요 대선 후보 또한 이에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처럼 가업승계를 도와주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스웨덴·싱가포르 등은 상속세를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해 세금을 줄여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10억원을 주고 산 빌딩이 20억원이 됐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 매입액을 뺀 10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는 ‘가업상속세제’를 대기업으로 늘리자는 의견도 있다.

연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세금공제 한도도 최대 500억원(20년 이상 계속기업)까지의 제한을 없애는 대신 고용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면 기업과 사회가 윈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한 고위 임원은 “삼성과 현대차 등 글로벌 한국기업의 성공은 오너경영에 따른 리더십, 추진력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지금같은 상속·증여세법 이 지속되면 결국 모든 대기업이 공유화, 국가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