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는 지난 11일에 이어 14일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2021년도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 속에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앞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결의할 경우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래 53년 만에 첫 파업이 된다.

조합원 4천500명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조를 비롯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15차례의 교섭을 벌이며 회사와 2021년도 임금협상을 해왔다.

노조는 연봉 1천만원 일괄 인상과 매년 영업이익 25% 성과급 지급, 성과급 지급 체계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임직원 대표로 구성된 노사협의회가 정한 기존 임금인상분 외에는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노사협의회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인상 15.72%를 제시했다. 지난해 노사협의회는 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3.0% 등 총 7.5%의 임금 인상에 합의한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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