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기 조선인 노무 동원’(소위 ‘징용’)과 관련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하고 항고한 데 대해 법원이 최근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양금덕 씨와 김성주 씨 등 2명이 소위 ‘징용’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및 특허권 매각 명령 신청을 인용한 대전지방법원의 지난해 9월27일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으나 같은 법원 민사항소3-1부 및 4-1부는 최근 미쓰비시중공업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 씨가 압류한 상표권 2건과 김 씨가 압류한 특허권 2건은 5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의 판단이 날 때까지 자사 자산의 현금화는 막을 수 있지만,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한국 내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바 있어 관계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 정부가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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