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시 조선인 노무동원’(소위 ‘징용’) 피해 사실을 주장한 인물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김한수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고 박 모 씨 유족이 1938년 창업한 건설업체 구마가이구미(熊谷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달리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소멸 시효’ 완성으로 원고들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피해자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한편, ‘징용’ 문제와 관련해 과거 실제 조선에서 노무자가 징발돼 일본의 산업 현장으로 배치된 기간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3월까지 7개월간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아무나 마구잡이로 끌고가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이에 한정됐다.

김 씨와 박 씨는 각각 1920~1930년대에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같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면 이번 사건의 원고들의 실제 강제로 연행돼 노역을 강요당했는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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