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매달 납부해야 할 가구당 건강보험료 평균 금액이 처음으로 10만원선을 돌파했다.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까지 현실화되면서 재산에 부과된 건보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건강보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7천630원이었다.

앞서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17년 8만7천458원, 2018년 8만5천546원, 2019년 8만6천160원, 2020년 9만864원, 2021년 9만7천221원이었다. 2018년 7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2017년에서 2018년 반짝 하락에 그친 걸 제외하면 매해 상승세였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것은 1단계 개편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2017년 1월과 대비해 2021년 7월 기준 45~74% 인상됐고, 전세의 경우 2017년 1월과 비교해서 2021년 7월 기준 47~51% 올랐다. 국토교통부 발표 공동주택 전국 평균공시가격 또한 2017년 대비 2021년 43.2% 인상됐다.

한국의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전자에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부과하고 후자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한다.

앞서 언급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낮춰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를 위해 재산보험료 공제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현재는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천20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2017년에 정해놓은 기준으로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 등이 두 배 이상 급등한 상태다.

재산공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입법조사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이란 현안 보고서에서 "공제금액 5천만원은 2017년도에 계획된 것으로 최근의 부동산 가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역가입자들의 재산 변동 규모를 분석해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1월 중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때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고려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산과표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때 재산공제액을 최소 40%가 인상한 7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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