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사람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시사방송 진행을 맡으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다.

7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최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 위반 여부로 심의를 받았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한다고 공표한 사람 또는 정당 당원은 선거 기간 중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김 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심의한 결과 '의견진술'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방송사의 소명을 듣는 절차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위원 9명 중 5명이 법정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제재로는 과징금,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이 있으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자료로 쓰인다.

TBS 의견진술을 위한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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