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이 65일간 파업을 끝내고 7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지만 택배노조측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 지침을 하달하면서 택배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대리점연합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가 4일 조합원들에게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한다'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원이 많은 경기 성남과 울산, 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택배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토요일 배송을 거부하고 월요일에 배송하도록 하는 등 태업을 계속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점연합은 "태업은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수밖에 없고, 파국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노조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또 "대리점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아예 쓰지 말자고 하고 있다"며 표준 계약서 작성이 미진해 서비스 정상화가 좌초될 위기라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특히 대리점들의 이런 조치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계약 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 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로 지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지난 2일 파업을 종료하고 이날부터 업무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공동합의문에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뒤 복귀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개별 대리점이 이번 사태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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