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 구매자들이 삼성전자가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며 인터넷 카페를 개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GOS(게임최적화서비스·Game Optimizing Service) 실행 강제 방침을 놓고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문제는 갤럭시 S22 이전 모델에 탑재된 스마트폰에선 GOS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갤럭시S22 시리즈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전에 가능했던 유료 앱 등 우회 방법으로도 GOS 삭제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고성능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삼성전자측의 '고의 성능 저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현재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소송을 위한 원고를 모집 중이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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