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 소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기관으로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강화된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바닥충격음 측정 방식으로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을 사용하는데, 앞으로도 경량충격음 측정 방식은 이 방식을 유지하지만, 중량충격음 측정은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어린이가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임팩트볼 방식은 재작년 한국이 주도해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됐다.

경량충격음은 바닥구조의 흡음력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잔향시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중량충격음은 저주파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청감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바닥 소음 완충재의 성능 기준은 고성능 완충재 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샘플 세대 선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로 해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아파트 시공 이후 입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층간소음이 현저히 줄어 관련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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