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천100원 인상된 49만7천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1천800원 인상된 3만1천5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3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됐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높아지지만,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험료 상한액을 내게 될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9만명, 하한액을 내게 될 가입자는 14만7천명 정도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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