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시36회·연수원26기)에게 사건 당사자 중 한 사람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사시37회·연수원27기)에 대한 열두 번째 ‘무혐의’ 처분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진우 1차장검사(사시39회·연수원29기), 이선혁 형사1부 부장검사(사시41회·연수원31기) 및 같은 부의 김정훈 부부장 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가 이정수 지검장에게 한동훈 검사장 사건 관련 보고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이 지검장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에게 어떤 보고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이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채널A 소속의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당시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당시)의 비위 사실을 폭로할 것을 강요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이동재 기자는 강요미수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해 7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사시37회·연수원27기, 現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이 전 기자(피고인)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실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321 참조).

의혹이 불거진 후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전 기자는 1심 재판에서 무죄까지 선고받았으나 한 검사장 건은 여전히 검찰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시33회·연수원23기)과 이정수 지검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나섰다. “특정 사건의 처분을 방해하기 위해 결재를 미루고 시간끌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검찰국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수사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한편, 지난달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팀의 ‘무혐의’ 보고가 있은 직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을 포함, 추미애 장관 재임 시절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몇몇 사건들에 대해 그 수사지휘권을 김오수 검찰총장(사시30회·연수원20기)에게 돌려주고 김 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한 검사장 사건에 대한 ‘계속 수사’를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장관의 계획은 법무부 내부 검사들의 반발을 받고 없던 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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