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부산대학교.(사진=연합뉴스)
부산대학교.(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지난해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이 이뤄진 이후 7개월여만의 결정이다.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조 씨의 안건을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부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학이 발표한 입시 요강은 공적 약속”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한 2015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24일 예비행정처분으로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동양대학교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씨의 성적 자체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소위 ‘허위 스펙’이 조 씨의 당락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박 부총장의 설명 내용 중 일부 사실이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서상의 내용과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부산대는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박 부총장은 전적 대학 성적이 전체 지원자 30명 중 3위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4위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만큼 조 씨가 받은 의사면허도 회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의사면허는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에서 학위를 받고 소정의 국가고시를 통과한 이에게만 발급되는데,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조 씨는 이같은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 씨의 의사면허가 실질적으로 취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조 씨의 의사면허를 회수한다고 하더라도 조 씨측이 정부를 상대로 의사면허 취소 집행정지 및 그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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