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법제에서는 유례(類例) 찾아볼 수 없어"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이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검찰청은 8일 오후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을 통해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년간 시행되던 형사 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악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간 중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 왔다. 현재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大) 범죄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발동할 수 없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마저도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해 왔다.

특히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항자 의원원을 국회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기재위로 사-보임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무력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대검찰청 입장문 전문(全文).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한 대검 입장〉

○ 대검찰청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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