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공식 논의가 시작한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가 2천 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부가 처리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총 2천233건이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천926건, 2018년 2천425건, 2019년 2천840건, 2020년 2천901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그나마 줄었다.

지난해 사건 2천233건을 법 위반 사업장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이 1천56건으로 가장 많고 '5∼49인' 619명, '50∼299인' 353건, '300인 이상' 39건, '미확인' 166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은 편의점이나 식당,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지난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이런 영세 사업장이 고용한 근로자가 줄어 최저임금법 위반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천233건을 최저임금법 조항별로 살펴보면 '6조 위반'이 2천1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법 6조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2천233건의 약 절반인 1천150건을 '행정 종결' 처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된 경우가 많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1천73건은 사법처리돼 기소 등으로 이어졌고, 10건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는 사법처리하는 대신 권리 구제와 과태료 처분 등으로 조기에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골목 상인들의 부담 능력과 종업원의 적정임금 간 균형 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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