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 네 번째 공판 15일 열려
사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었던 이현철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법적인 출국 금지 조처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외압을 가해 수사를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시33회·연수원23기)의 재판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해, 이후 수사를 중단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이성윤 고검장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438)의 네 번째 공판에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나서려던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사시35회·연수원25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이 지청장은 당시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장준희 부장검사(사시41회·연수원31기)에게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관련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출했고, 장 부장검사 휘하의 윤원일 검사(사시46회·연수원36기)가 주임검사로서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의 위임 없이 허위 사건번호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이현철 전 지청장은 해당 보고서가 전송된 2019년 6월19일 다음날인 그해 6월20일 김형근 당시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현 부천지청장, 사시39회·연수원29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김 과장은 이 지청장에게 “보고서가 안양지청 최종 의견 맞느냐”며 “지청장이 그런 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시 상황 알지 않느냐. 이 보고는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 사건 피고인인 이성윤 고검장이디.

그러면서 이 전 지청장은 해당 전화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고 덮으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장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전 지청장은 또 2019년 6월25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사시35회·연수원25기)으로부터도 전화가 왔는데, 당시 윤 국장은 “출국금지 당시 총장에게 전화 드렸는데 전화 안 받아서 대검 차장과 통화해 승인 받았고, (서울)동부지검도 추인을 했으니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검찰 측이 이 전 지청장에게 “윤 전 국장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이규원 수사하지 말랬는데 왜 계속 조사하느냐? 장관이 왜 이런 거 수사하냐고 나에게 뭐라고한다. 이규원을 입건할 거면 나를 입건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 전 지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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