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중공업.(사진=로이터)
미쓰비시중공업.(사진=로이터)

‘태평양전쟁시 조선인 노무동원’(소위 ‘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명령한 데 대해 동(同) 회사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6일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27일 ‘징용’ 피해 사실을 주장해 온 양금덕 씨와 김성주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같은 법원 민사항소3부와 4부는 지난 1월 항소를 기각했다.

양 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2012년 10월. 제소 6년만인 2018년 11월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들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양 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을 압류해 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지난해 9월1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이 낸 재항고를 인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양국의 민간 채권·채무 관계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상태이며, 어떤 주장도 할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회사들의 한국 국내 자산 매각을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한국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 매각이 실제 이뤄지게 될 경우 일본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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