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법원행정처 처장, "이런 입법은 못 본 것 같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처장은 “이런 입법은 못 본 것 같다”고 했다.

법원행정처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소위 ‘검수완박’ 입법) 검토 의견서에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6대(大) 범죄’ 수사 개시 권한을 없애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부 업무 분장 사항이라 사법부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견제·통제 장치 거의 전부를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5개 조항에 대해 ‘검토’·‘보완’ 의견을 제시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론했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대법원.(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사건을 모두 경찰로 이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대법원은 “유사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다소 이례적인 경과 규정”이라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개정법 시행 전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종전(從前) 법에 따라 그대로 검찰에서 처리하도록,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후(事後) 압수수색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2항의 ‘검사’ 부분을 삭제한 데 대해서는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수사 단계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검사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 12조 3항 및 16조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압수·수색의 주체가 ‘검사’임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게 한 개정안 201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신속하게 신병(身柄)을 확보할 필요 등에 대비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의 이의 신정이 있는 때에만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소극적 수사에 대한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소인 등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불송치 사건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찰이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석방명령권 및 송치명령권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인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검사가 구속 사건을 송치받은 단계에서도 경찰을 통해서만 구속 취소나 구속 집행 정지가 가능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의 인권 옹호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18일부터 19일 사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처장은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이런 입법은 못 본 것 같다”(18일),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19일) 등의 답변을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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