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신고만 해 놓고 실제 집회 개최 않는 등의 방법" 주장
反수요시위 단체 1·2순위 집회 개최 신고한 '소녀상' 앞에선 3순위 단체가 버젓이 집회 강행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정기 수요시위 개최에 앞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유연대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반(反)수요시위’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1·2순위 집회 개최자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좌파 학생 단체 ‘반일행동’ 등은 이에 아랑곳 않고 동상 앞 집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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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제1540차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 4. 20. / 사진=박순종 기자

제1540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20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절인 지난 1992년 1월8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해 온 정의기억연대는 수요시위 진행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늘날 수요시위는, 미래 세대들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인권·평화 교육의 공간이자, 국경을 넘어선 세계 시민들의 연대(連帶)의 장으로 확대됐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수요시위는 ‘역사 부정 세력’의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 ‘역사 부정 세력’은 ‘위안부는 거짓’ ‘사기’라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 발언, 폭력 유발 행위 등을 심각하게 자행하며 일본군 성(性)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부 보수 단체들이 수요시위가 개최돼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곳곳에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실제로는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수요시위에 대한 ‘집회 방해’를 지속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 대해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수요시위는 연합뉴스 맞은편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본사와 접한 인도 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3순위 집회 단체인 좌파 학생 단체 ‘반일행동’이 ‘소녀상 사수 궐기대회’를 강행하는 바람에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지 못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 관계자 등이 자리를 잡았고, 연합뉴스 본사 앞 1개 차로 위에서 정의기억연대 측 수요시위가 진행됐다. 경찰은 양 단체 집회 장소 사이에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집회 장소를 구분 지었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한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위반(집회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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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0차 정기 수요시위는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 앞 도로상에서 진행됐다. 2022. 4. 20. / 사진=박순종 기자

한편, 정의기억연대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반(反)수요시위’ 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내놓기만 하고 실제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해당 행위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및 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집시법 제8조는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내지 시위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할 수 있고(3항), 이 경우 먼저 집회를 신고한 자 또는 단체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4항). 그럼에도 집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집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유연대·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반(反)수요시위’ 단체 측 집회에 대해 후순위 집회 개최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가 ‘집회 금지’를 통고한 적이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선순위 단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은 없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정의기억연대 측 주장과 달리 ‘위안부사기청산연대’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은 신고한 집회를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반일행동’ 등 자유연대 및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 집회 장소를 무단 점거한 단체에 대해 해산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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