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의 '집회방해' 고발에 맞대응
김상진 新자유연대 대표, "우리 측 합법 집회 경찰 등이 방해"
고소 대상에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경비과장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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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2022. 4. 22. / 사진=박순종 기자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로부터 ‘집회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반(反)수요시위’ 단체가 이번엔 ‘정의기억연대’와 좌파 학생 단체 ‘반일행동’ 등을 같은 혐의로 고소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신(新)자유연대’(대표 김상진)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은, 22일 오후, 정의기억연대와 좌파 학생 단체 ‘반일행동’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혐의로, 조정래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총경) 및 임영재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 과장(경정) 등을 직무유기 및 집회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예정된 자신들의 집회를 방해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들은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 씨의 ‘정의기억연대 비위 사실 폭로 기자회견’ 이후인 2020년 6월23일부터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을 유지해오고 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2022. 4. 22. / 사진=박순종 기자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왼쪽). 2022. 4. 22. / 사진=박순종 기자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지난 2020년 6월23일부터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고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했으나, ‘반일행동’이라는 단체가 난데없이 동상에 끈으로 몸을 묶고 우리 집회를 방해하고 나섰다”며 “이어 서울 종로구가 2020년 7월3일 ‘코로나19 방역’을 핑계 삼아 율곡로2길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우리 집회는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1일을 기해 율곡로2길에서의 ‘집회 금지’ 조치가 해제돼 ‘소녀상’ 앞에서 우리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음에도, 서울 종로경찰서는 우리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반일행동’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등, ‘반일행동’의 불법 집회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오늘도, 오전에, 서울 종로경찰서 ‘소녀상’ 담당 정보관에게 신고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후순위 단체인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떼로 나와 평소엔 하지도 않던 집회를 열고 나섰다”며 “종로경찰서가 우리 정보를 ‘반일행동’ 측에 전달했다는 것 아니냐. 이래서야 어떻게 경찰을 믿을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신자유연대’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은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한 장소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좌·우 양측 도로에서 집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피켓 등을 사용해 인도를 막아서고 나서는 바람에 집회 장소로 접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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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신(新)자유연대’ 및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집회를 개최하기로 신고한 장소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좌·우 양측으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은 이들 단체 관계자들을 밀어내고 펜스를 설치했다. 2022. 4. 22. / 사진=박순종 기자

경찰 역시 ‘반(反)수요시위’ 단체 관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 동상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적극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경부터 시작된 이들 단체의 고소 기자회견 겸 집회는 1시간여가 지난 오후 1시30분경 큰 마찰 없이 끝났다.

이들 단체가 고소 대상이 된 이들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조정래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총경) ▲임영재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 과장(경정) ▲천주교 광주대교구 문정현 신부 ▲학생단체 ‘반일행동’ 대표 ▲2022년 4월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정의기억연대’ 측 ‘수요시위 정상화’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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