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정의기억연대 집회 금지 통고해달라"
‘반(反)수요시위’ 단체들이 이번에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신들의 집회에 대한 보호 요청을 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신(新)자유연대’(대표 김상진)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대표 김병헌)은 25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좌우 인도상에서 개최하는 내용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동(同) 경찰서에 그 보호를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의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지난해 11월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 순위를 확보해 왔으나 좌파 학생 단체 ‘반일행동’의 방해를 받아 신고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일행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 6월23일부터 같은 해 7월2일까지의 기간 중 ‘자유연대’가 신고한 집회를 방해하고 불법적인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그 행위의 불법성이 명확함에도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長)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3조 3항의 규정을 근거로 후순위 단체인 ‘반일행동’과 ‘정의기억연대’ 등에 그 집회 금지를 통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정의기억연대’ 등이 지난 20일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들이 신고한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를 방해했다며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반일행동’ 관계자 등을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로, 이들의 위법 행위를 방치·방조했다는 이유로 조정래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총경)과 임영재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 과장 등을 각각 직무유기 및 집시법상 집회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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