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내 책임...다른 동료들은 문책 말아 달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메시지 남기고 지난 24일 경남 경산시 某 창고에서 극단 선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수원구치소에서 일어난 ‘재소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을 받은 교정본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40대 교정본부 직원인 A씨는 전날(24일) 경북 경산시 소재 모(某) 창고에서 유서를 남긴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수원구치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폭행 사건’의 조사 업무를 맡았다.

‘재소자 폭행 사건’은 지난해 추석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구치소에서 난동을 부린 재소자 1명을 무력으로 제압했다는 사건을 말하는데, 교도관들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진상 조사를 한 교정본부는 ‘과잉진압’으로 판단하고 사건에 연루된 교도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월 이들 교도관 4명에게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후 교정본부 내에서는 A씨가 ‘위법적인 조사’를 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A씨에 대한 감찰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첫 조사를 받았다. A시는 임 담당관에게 유서에는 “실수를 했더라도 모두 내 책임이니, 다른 동료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당시 난동을 부린 재소자를 폭행한 의혹으로 당시 구치소 계장이 직위해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재소자 B씨의 아버지가 법무부 사무관인데, B씨 아버지가 직접 교정 기관에 사실 확인과 적정 조치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일선 직원들에게 이례적으로 이메일을 발송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외부 영향 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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