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깨뜨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 2명에게 각 30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윤 당선인의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26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정병곤 기자 두 사람에게 각각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기자와 정 기자는 지나 2020년 8월 5차례에 걸쳐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 당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지하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아파트 보안 담당 직원들에게 “부동산 매매 목적으로 입주민을 만나러 왔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주차장에 진입했다.

재판부는 거짓으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양형 이유와 관련해 폭행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목적으로 주차장에 침입한 것은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보다 주거의 평온을 해체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이 기자와 정 기자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조 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수사 결과 또는 검찰 처분 결과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바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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